[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세웠던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최종 공약집에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를 제시하고, 국정과제로 “인력과 조직 진단을 통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를 단계적․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 추진”을 제시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그러나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수는 임기 초인 2013년 70명에서 2016년 71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그리고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따라 검사가 대통령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직을 사임한 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에 복귀(재임용) 하는 편법 파견은 여전했다”며 “오히려 재임용 시 이전보다 영전되는 경우가 많아, 편법파견을 부추기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은 “또한 대통령실 외에도 외부로 파견 가는 검사의 수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고, 특정 기관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 및 소소기관이 외부로 파견한 검사 현황을 보면 2013년 33명, 2014년 40명, 2015년 44명, 2016년 8월 현재 35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검사 5명 이상 파견한 기관을 보면 사법연수원 교수로 19명이 파견돼 가장 많았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0명, 그리고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헌법재판소,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각 8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각 6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국무조정실에도 5명의 검사가 파견됐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대선공약 이행 점수는 낙제점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들이 대거 대통령실, 법무부, 사정기관 등을 장악함에 따라 검찰 공화국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또한 “검사의 법무부 파견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검사로 보할 수 있는 직책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외부 파견의 경우, 파견목적이 명확하게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으로 제한하고,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사직 후에는 일정기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27일 밝힌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현황>에 따르면 2016년 9월 9일 현재,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검사는 총 18명이다.
이 가운데 9명이 검사로 재임용됐고, 이 중 3명이 주요부서로 복귀했다. 한편 7명은 여전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명은 김앤장(김&장 법률사무소)으로 이직했고, 최근 청와대를 퇴직한 1명은 아직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사 재임용’ 방식으로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검찰청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검찰이 청와대에 검사를 파견함으로써 사실상 검사들이 청와대를 장악하는 동시에, 청와대 파견 경력을 가진 검사가 다시 검찰로 복귀해 청와대가 검찰을 장악하게 돼 청와대와 검찰 간의 공생관계가 타파되지 못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백혜련 “대통령 검사 파견 제한 공약 악화…검찰공화국 우려”
기사입력:2016-09-27 16: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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