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과 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해 최근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비율 2.7%를 채우지 못해 대검찰청은 5661만원, 법원행정처는 5296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무원 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을 2.7%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검찰은 2013년 1.27%, 2014년 1.14%, 2015년 1.45%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에 4842만원, 2014년 7214만원 등 최근 3년간 1억 7717만원을 납부했다.
대법원도 2013년 1.05%%, 2014년 1.37%, 2015년 1.09%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해 2013년 4842만원, 2014년 3054만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9535만원을 납부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 기관들이 법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의 최소한 기준인 만큼 의무고용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박주민 “법원ㆍ검찰 부담금 내고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기사입력:2016-09-27 14:48: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7.20 | ▼23.26 |
| 코스닥 | 1,140.88 | ▲4.24 |
| 코스피200 | 805.35 | ▼3.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43,000 | ▲71,000 |
| 비트코인캐시 | 703,500 | ▲3,000 |
| 이더리움 | 3,11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30 |
| 리플 | 2,057 | ▲1 |
| 퀀텀 | 1,284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83,000 | ▲185,000 |
| 이더리움 | 3,11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10 |
| 메탈 | 404 | ▼2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57 | ▲1 |
| 에이다 | 383 | ▼1 |
| 스팀 | 8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7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2,000 |
| 이더리움 | 3,109,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0 |
| 리플 | 2,055 | 0 |
| 퀀텀 | 1,272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