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전 최고위원은 “이 직무집행 능력의 부족은 공직자로서 도덕성, 청렴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직무수행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는 사유”라며 “김재수 장관의 경우에는 부적격의 주요한 사유가 된 장관 취임 전 특혜 대출이라 던지, 전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청문회 이후에 올린 부적절한 소감문 역시 이러한 직무집행능력 부족의 하나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최고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해임건의안은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고, 나아가서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며 “국회법상 협의절차를 충분히 거쳤고, 이에 대해서는 어제 국회사무처에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다”고 짚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새누리당은 이미 ‘필리밥스터’라고 하여 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많은 노력, 많은 꼼수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시키지 못한 것을 기화로 하여 협의가 부족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나 근거 역시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최고위원은 “이 거부결정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고, 나아가서 이 건의안이 구속력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일반 정족수에 비해서 그 의결 요건이 강화돼 있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인 구속력이 있고, 이 정치적인 구속력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대통령에게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해임건의안은 김재수 장관의 부적격성뿐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잡음과 난맥상이 끊이지 않았던 청와대의 부실인사 검증과 부실 검증 기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것은, 어떠한 문제제기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 거부 결정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조차 무시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