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일반인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전자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 즉 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별 판결전자공개 비율은 대법원이 8.14%, 특허법원 2.64%, 서울고등법원 1.54%, 대구고법 1.28%, 광주고법 1.12% 순이었으며, 전주지방법원이 0.0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 판결서(판결문)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열림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판결문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금태섭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 불과…공개 확대해야”
기사입력:2016-09-25 18:20:0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439.22 | ▼21.24 |
| 코스닥 | 1,140.57 | ▲3.93 |
| 코스피200 | 805.89 | ▼3.0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15,000 | ▲39,000 |
| 비트코인캐시 | 702,500 | ▲2,000 |
| 이더리움 | 3,110,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0 |
| 리플 | 2,057 | ▲3 |
| 퀀텀 | 1,284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650,000 | ▲137,000 |
| 이더리움 | 3,10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80 | ▲10 |
| 메탈 | 404 | ▼2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2,057 | ▲2 |
| 에이다 | 383 | ▼1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3,53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703,000 | ▲2,000 |
| 이더리움 | 3,10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60 | 0 |
| 리플 | 2,056 | ▲2 |
| 퀀텀 | 1,272 | 0 |
| 이오타 | 8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