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일반인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전자공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 3559건의 본안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 공개된 건수는 2만 4855건 즉 0.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별 판결전자공개 비율은 대법원이 8.14%, 특허법원 2.64%, 서울고등법원 1.54%, 대구고법 1.28%, 광주고법 1.12% 순이었으며, 전주지방법원이 0.02%로 가장 낮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확정 판결서(판결문)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비실명처리를 거쳐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열림 및 복사 신청 시 즉시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태섭 의원은 “일반인이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판결문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판결문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해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금태섭 “법원 판결문 전자공개 0.27% 불과…공개 확대해야”
기사입력:2016-09-25 18: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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