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6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년에 봇물 터지듯 불거진 법조비리 근절방안의 마련을 위해 수시로 정책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5월 사법제도개혁TF팀을 발족해 제20대 국회에서 시급히 개혁돼야 사법개혁 핵심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해 왔다.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과 TF의 연구결과를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전달하기에 앞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핵심 개혁과제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사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부여요건 수정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한 요건 강화 ▲평생법관제의 도입 ▲법관평가제도의 인사평정 반영 ▲의뢰인의 비밀보호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선정됐다.
징벌적배상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변호사)의 91.7%라는 압도적 다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배상액의 대폭적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주관적 요건(악의), 비재산적 손해에 관한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 원고들 사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우선 가장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2개 분야에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사법경찰관 작성의 그것과 동일하게 하는 개정안도 제안했다. 현행 형사재판제도의 근간인 공판중심주의를 충실히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와 관련해서는 감청요건 불준수 등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정비해 요건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경우 이를 통신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의 허가 없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접근에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로써 실무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둘러싼 과잉수사나 위법성 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사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고, 판사의 직급을 폐지해 평생법관제를 법제화하면서 재조경력자의 변호사 개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전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업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라는 사법의 오랜 정책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관예우의 근원을 제거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시행 시기를 2020년경으로 예정해 기존 법관들에게 충분한 선택의 기회도 제공하도록 배려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자유로운 교통권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이나 국가안보 또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분쟁 그밖에 이에 준하여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교환된 정보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거나 개시(開示)를 요구할 수 없도록 의뢰인의 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모쪼록 이번 보고서에 담긴 개정 법률안들이 20대 국회에 입법화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올바른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연구를 통해 사법제도개혁의 디딤돌을 놓는 책무를 묵묵히 해나감으로써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서울변호사회, 평생법관제ㆍ징벌적손해배상 등 사법개혁과제
기사입력:2016-09-22 18: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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