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조직원 5명 중 조직 총책 A씨(52)), 밀수입조직원 F씨(57), G씨(33) 등 3명을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기소(별건 사기혐의로 구속수감 중), 해외에 체류 중인 담배공급책 I씨(45)는 기소중지했다.
나머지 4명 가운데 A씨로부터 1700만원을 받고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밀수담배를 종이필터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도와준 세관공무원 B씨(48)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씨의 요청에 따라 B씨에게 밀수입행위를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3600만원을 수수한 관세사사무실 직원 C씨(54)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밀수담배 바꿔치기를 도와준 보세창고 직원 D씨와 보세물품운송업자 E씨는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