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5년 8월 개정된 건축법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난 2월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됐다.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까지 소급돼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 대상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시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돼야 하지만 이행강제금의 과도한 가중 조치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운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전해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방안 건축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09-20 15: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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