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간 검사적격심사제도에서는 단 1명만이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이후 12년간 총 2,119명의 심사 대상 중 퇴출된 검사는 2014년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대해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6년(2011년~2016년 7월말 기준) 간 비위혐의 검사 적발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검사는 총 267명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29.9%(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등 기타가 28.8%(77건), 재산등록 위반이 19.1%(51건), 품위손상 13.6%(36건) 금품 향응 수수 7.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2011년 이후) 이들 중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퇴출된 검사는 2014년에 단 한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비위혐의에 대한 처분은 전체 226건 중 해임면직 8건, 정직 5건, 감봉 15건, 견책 14건이었고, 경고가 55.8%인 126건, 주의가 25.2%인 57건이었다.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검사는 누구보다 직무상 투명성과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비위 혐의가 있다면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하지만,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최근 진경준 검사장, 부하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 모 부장검사,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봤을 때, 검사적격심사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제도 자체 개선으로 부적격 검사를 조기에 퇴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광덕 “검사적격심사 형식적…12년 동안 탈락 1명”
기사입력:2016-09-09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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