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헌법개정은 통치 구조부터 국민의 기본권에 이르기까지 헌법 전반에 대해서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폭 넓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개정특위는 헌법개정안 준비 및 발의,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을 수행한다. 해당 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1년이다.
또한 개정안은 헌법개정안과 국민투표법안의 발의에 헌법개정특위를 제안자로 하고, 해당 특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헌법개정특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복지라는 매우 중대한 사항과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쟁점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국회법에 근거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되는 경우 특위 위원은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개정안 준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