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는 경찰 포돌이 마크를 무단사용 해 광고비를 편취한 기자와 언론사대표를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7월말 창원ㆍ부산ㆍ양산 일대 소재 식당병원ㆍ헬스장 등 19개 업체 업주들 상대로 “○○일보 기자인데, ○○일보는 경찰청 추진 4대악 공익광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마크가 붙은 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 광고하면 효과가 크다”고 속여 총 121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특허청 상표 등록된 ‘포돌이’ 마크를 90여개 광고용 간판에 무단 부착, 마치 경찰청이 공익 광고홍보를 하는 것처럼 혼동케 해 상표권 등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제공=경남경찰청>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경찰서, 경찰포돌이 마크 무단사용 광고비 편취 기자 등 검거
기사입력:2016-09-07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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