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자동차 인증관련 개별법을 악용한 사례로, 자동차 관리 및 등록, 환경관리 주무부처에 적발된 자동차 내역을 통보해 이사물품 자동차에 대한 인증 및 등록절차 강화를 요청키로 했다.
백승래 조사총괄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생산년도가 오래된 중고자동차의 경우 이러한 각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내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수입이 불가능하자, 이들 조직은 일본 경매 사이트를 통해 인기있는 클래식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본 유학생 모임의 인터넷 카페나 생활지에 ‘자동차 수입대행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해 명의자를 모집했다.
그런 뒤 일본 경차동차검사협회에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이사화물로 가장해 수입하거나, 명의대여자들이 3개월 이상 보유한 것처럼 일본 자동차검사등록증 상 소유자를 위조해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자동차를 부정수입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확인됐다.
현품을 검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백승래 조사총괄과장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지로부터 반입되는 이사화물 차량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통관단계에서 이사자에 대한 인터뷰를 강화해 실제 이사화물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함으로써 자동차 인증 면제규정을 악용한 부정수입 범죄를 차단하겠다”며 “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직장인들도 유혹에 넘어가 부정수입 범행에 가담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 신뢰도가 있는 유명 외제 자동차 거래사이트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