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재정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 위원장)가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ㆍ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검찰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이번 공청회가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