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아이팩토리는 법원에 주권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5일 신청한다고 전격 밝혔다. 현직 경영진이 아니라 3년전 경영진인 허대영 전전 대표의 배임 건이 뒤늦게 발견되어 갑자기 거래정지 되었고 이로인해 정상 경영활동이 불가능했다는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482%의 부채비율이 149%까지 감소했고 공장가동화를 통한 아이카이스트와의 대규모 생산협력, 9월 20일 50억원의 유상증자, 5월 김성진 대표이사 취임 등의 여러 긍정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미제출이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단순 상장폐지결정 한 것은 매우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전문가는 약 7000여명의 소액주주가 비율상 과점을 훨씬 넘는 아이팩토리의 특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해석이다.
상장폐지 결정적 요인인 재감사보고서 미제출 사유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사의 채권을 회계법인이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었다.
김성진 대표는 "분명 BOE사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이것만으로도 매우 큰 성과이다. 일부 회수는 전체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미인정사유가 합당하지 못하다. BOE채권을 이전 경영진들이 아주 일부라도 회수 시도했다면 분명 올해 흑자 전환되었을 것이고 회계법인도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공감한다면 긍정적 재감사 의견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51만주 주식매입으로 2대 주주에 등극한 아이카이스트측도 알자지라 미디어 네트워크, SK텔레콤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물량을 아이팩토리 용인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을 위해 여러 시설투자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려면 빠른 거래재개가 필히 요구된다.
김성진 대표는 "특정회계법인의 채권 미인정에 절대 불복하고 7000여명의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폐금지가처분을 비롯해 여러 법적인 싸움을 통해 상장 폐지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법정싸움을 통해서라도 지정회계법인을 반드시 변경하여 합리적으로 채권을 인정받고 50억원의 유상증자금을 통해 회사의 재무성도 명백히 향상시키겠다. 만약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상폐 된다면 빠른 시일 내 타상장사와의 합병을 통해 끝까지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아이팩토리를 통한 생산계획도 변동 없이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아이팩토리, 채권미인정불복 및 상폐가처분으로 폐지막는다
기사입력:2016-09-04 12: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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