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선주와 만나러 갈 때 동행을 요청해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찾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5-12-23 18:25: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17.32 | ▲11.39 |
| 코스닥 | 919.56 | ▼9.58 |
| 코스피200 | 584.64 | ▲1.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695,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500 | ▼2,000 |
| 이더리움 | 4,42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080 | ▲30 |
| 리플 | 2,832 | ▲16 |
| 퀀텀 | 1,867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775,000 | ▲223,000 |
| 이더리움 | 4,43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00 | ▲40 |
| 메탈 | 516 | ▲2 |
| 리스크 | 297 | ▲1 |
| 리플 | 2,833 | ▲16 |
| 에이다 | 547 | ▲4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0,720,000 | ▲210,000 |
| 비트코인캐시 | 866,500 | ▼1,500 |
| 이더리움 | 4,42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110 | ▲120 |
| 리플 | 2,833 | ▲17 |
| 퀀텀 | 1,857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