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성추행 처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60대,'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5-12-23 18:25:03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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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자신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데 앙심을 품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피해자 B(65)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선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태도를 보인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뒤 선주와 만나러 갈 때 동행을 요청해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찾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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