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찰이 다음 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공포된 후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언론 등에 의해 법 시행 일정 및 주요 내용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계도기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기관의 인지 이외에 일반인의 신고에 의해서도 형사 처벌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볼때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본청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한 김영란법 TF(태스크포스)를 두고 법 운영과 수사 지침 제작, 교육을 담당케 한다. 경찰은 최근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만들어 내부 공청회를 거쳤으며 다음 달 8일까지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수사관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초기 과도한 법집행 및 공권력 남용 등의 우려 시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명 서면신고(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접수·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을 현행대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경찰 "김영란법 계도기간 없다"
기사입력:2016-08-30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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