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이러한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지만,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던 김OO군이 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김군은 서울시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진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정부와 공공계약을 맺는 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근로자들의 공정계약,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의의를 밝혔다.
진 의원은 또한 “하청근로자의 사망률이 원청근로자보다 1.7배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청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의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주민, 신창현 국회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김경진 국회의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