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허위입원 수억원 보험금 편취 일가족·병원장 덜미

기사입력:2016-07-27 13:16: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장기간 허위입원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7명, 자매 및 그 자녀들)과 이를 방조한 병원장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60대 여성 A씨와 병원장 겸 의사인 40대 H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 일가족은 2006년 1~2015년 2월까지 19개 보험사에 141개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에도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무릎관절증ㆍ추간판장애 등 병명으로 205회에 걸쳐 장기(3886일)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9억765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보험사기 사건기록들.

보험사기 사건기록들.

이미지 확대보기
또 H씨는 이들이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35회에 걸쳐 입원(761일)토록 함으로써 1억7000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박병서 경위는 “작년 2월 금감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거제ㆍ통영지역 12개 병원 압수수색 및 심평원 진료내역 분석 의뢰해 검거했다”며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72.14 ▼14.05
코스닥 860.94 ▼11.27
코스피200 480.39 ▼1.1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20,000 ▲167,000
비트코인캐시 790,500 ▲2,000
이더리움 5,909,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6,600 ▼30
리플 4,195 ▼3
퀀텀 3,176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61,000 ▲165,000
이더리움 5,911,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6,650 0
메탈 940 0
리스크 456 ▼1
리플 4,196 ▲1
에이다 1,162 ▲2
스팀 17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60,000 ▲190,000
비트코인캐시 789,500 ▲2,000
이더리움 5,90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6,620 ▲10
리플 4,196 ▼1
퀀텀 3,205 0
이오타 24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