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뇌물수수 공정위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7-08 22:03:5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협의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기업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약속받은 공정위 간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축사들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2012년 11월 과징금 8300만원 납부 등 이행명령을 했다.

그런데도 협의회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정위 사무관 C씨는 2012년 12월~2013년 9월까지 협의회 부회장 A씨 및 사무국장 B씨를 만나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로 137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2014년 11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사건이 진행되자 이들은 협의회장 D씨의 결정으로 C씨가 수사를 받게 된데 대한 미안함으로 C씨를 위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 55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C씨는 2014년 4월 SK건설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을 담당하면서 무혐의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사실을 업체 과장 E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줬다.

그런뒤 C씨는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SK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겠다는 이야기를 E씨로부터 듣고 사촌회사의 지명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과 137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최은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부직원으로서 사업자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할 임무가 있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인 이 사건 협의회 임ㆍ직원이나 SK건설 실무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뇌물의 가액이 1370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부적절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은정 판사는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B씨, D씨에게는 징역 4월~8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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