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현지시간으로 17일~18일 양일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소재한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Commission for Human Rights)를 공식 방문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17일 귀도 라이몬드(Guido Raimondi) 유럽인권재판소장을 공식 방문하고, 아시아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기구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위원장은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지역과 달리 아시아에는 지역인권기구가 없어 아시아 지역의 인권 보호ㆍ증진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유럽 인권재판소의 다양한 판례가 세계 다른 지역의 인권 해석을 위한 국제법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모범적 운영에 대해 강조했다.
라이몬드 유럽인권재판소장은 아시아 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중요성에 크게 공감하며, 유럽인권재판소를 비롯한 유럽 인권기구의 설립과정과 다양한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1959년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에 따라 설립된 국제재판소로서 동 협약에 가입한 47개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판결하고, 각 가입국이 협약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성호 위원장과 라이몬드 유럽인권재판소장은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양 기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성호 위원장은 18일 닐스 무이즈니엑(Nils Muiznieks)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을 만나 노인과 장애인, 기업과 인권 분야 등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유럽 내 북한노동자의 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으며, 이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유럽 국가들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닐스 무이즈니엑 인권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높은 관심을 표했으며, 유럽 지역 내의 북한 이주노동자 및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무이즈니엑 인권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인권분야에 대한 유럽ㆍ아시아 지역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우리 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럽인권재판소와 더불어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인권기관으로 유럽평의회의 47개 회원국의 인권 존중과 의식고양을 촉진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기구다.
이성호 위원장은 오는 21일 ~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9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연례회의’에 참석해 국가인권기구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유럽인권재판소장ㆍ유럽평의회 인권위원장 방문
기사입력:2016-03-22 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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