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봉희)는 작년 11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7명에게 합계 2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A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자 A씨(66)와 선거인 6명에게 합계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도 12표차로 낙선한 전 이사장 B씨(61)를 각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자(대의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검찰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고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들을 차례로 만나 기존의 자백을 번복하는 자술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금품수수자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B씨에게 “A씨가 돈을 주더라, 열심히 해라, 돈을 뿌릴려면 A씨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할려면 곱빼기로 해라”라고 조언하는 등 ‘돈 선거’를 부추기면서 관행처럼 금품을 제공받아 왔음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차맹기 2차장검사는 “ 낙선자가 ‘더 많은 돈을 뿌린 상대 후보가 당선되어 억울하다’는 취지로 제보함에 따라 당선자를 구속하고, 금권선거의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사건 제보한 낙선자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며 “‘돈 선거’를 관행으로 생각한 일부 새마을금고 회원들의 인식을 전환시켜 공명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새마을금고의 건실성을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지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당선자ㆍ낙선자 구속기소
12표차로 낙선한 전 이사장, 억울하다 제보했지만 구속기소 기사입력:2015-12-17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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