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찰관 주도 가짜석유 판매조직 4명 구속기소와 지명수배

달아난 경찰 1명 지명수배 기사입력:2015-12-16 13:15:00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15일 현직 경찰공무원 2명(경위)이 주도한 가짜석유 판매조직 5명을 적발, 4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체포영장 발부 직후 병가를 내고 잠적한 경찰 B씨를 지명수배를 내리고 쫒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의 범죄수익 3억3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절차를 실시했다. 형 확정시 전액 국고 환수 예정이다.

현직 경찰관이 개입된 대규모 가짜석유 판매 조직을 적발해 일망타진한 첫 사례로, 주유업계 및 화물운송업계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A씨(48)는 2013년 중순경부터 2015년 8월까지 C씨 등 친동생들과 함께 3곳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현장소장인 D씨 및 판매책인 E씨 등 공범들과 공모, B씨를 비롯한 가짜석유 판매상들 및 화물차주 등을 상대로 시가 5억2505만260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품 67만9005 리터를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가짜석유 판매단속과 관련한 수사기밀을 C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경찰공무원 B씨(51)는 D씨 등과 공모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차명으로 별도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탑차로 위장한 개조 주유차량을 이용,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시가 1억3885만원 상당의 등유 13만1993 리터를 차량 주유용으로 판매한 혐의다.

공보담당관인 김영대 1차장검사는 “등유는 경유에 비해 리터당 가격이 300원 이상 저렴(경유의 리터당 가격은 1390원, 등유가격은 1052원)하고 디젤차량에 가짜 석유를 주유하더라도 출력과 연비에는 큰 차이가 없어 지속적으로 가짜석유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이 되더라도 실제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아닌 판매책들만 입건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주유업계 및 화물운송업계에 만연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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