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고위공직자와 자녀 병적 별도관리 개정 병역법 공포

기사입력:2015-12-15 21:34:26
[로이슈=손동욱 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15일자로 관보를 통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병역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77조의4>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리기간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 될 때까지)로 병역처분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된다.

향후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 체육인 등으로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군 입영(동원훈련) 이동 중 사망·부상시 국가보상 근거 마련 <제75조, 제75조의2>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돼 입영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관계 공무원이 인솔해 집단수송 중인 경우에만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었으나, 개별적으로 입영 중인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향토예비군 훈련의 경우만 국가가 보상한다.

◆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한 병무청 실태조사권 신설<제43조>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군 복무 대신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복무실태를 감독해 왔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병무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학업 및 직장 보장<제74조의3, 제74조의4, 제93조의2>

향토예비군설치법에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는 자에 대해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나, 병역법에는 병력동원 및 훈련에 소집된 자에 대한 학업ㆍ직장보장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 학업ㆍ직장 보장규정을 신설했으며, 위반 시 학교장 또는 직장의 장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 병력동원(훈련) 소집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 또는 고용주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12월 15일 공포되며, 6개월 후에 시행된다.(일부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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