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기사입력:2015-12-10 20:03:09
[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형을 받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례가 빈번했고, 소액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총 벌금형 75만 8382건 중 97.1%인 73만 6635건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서민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 상한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일본도 ‘50만엔 이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미 국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 추후 신용카드 회사 등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해 서민의 부담을 덜고, 벌금의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역장유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개별법상 벌금형의 선고와 관련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해야 하고, 벌금 신용카드 납부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신용카드 회사와의 협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개정법은 공포 후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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