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8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앞으로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철회 및 변호사시험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공문을 보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60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인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법협은 공문에서 “법무부는 지난 12월 1월 기자회견에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자는 내용으로 의견을 표명했는데, 이에 한법협은 사시폐지 유예 의견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서울대 로스쿨을 비롯한 전국 25개 대학은 전 재학생이 학사일정 거부, 변호사시험 응시 거부, 자퇴 결의를 해 법무부 의견표명이 잘못된 지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제도는 199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 10년간 연구하고 도입한 제도이며,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서 통과시킨 제도이며, 사법시험의 시행 유예는 본래 2013년으로 예정돼 있다가 국회 논의에서 2017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더 늘려야 할 아무런 제도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근거로 든 설문지의 편향성 적절하지 않으며 그 표본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이며, 제도시행 7년 만에 사법시험에 충분히 응시해 합격할 수 있는 사람도 로스쿨 제도에 입학해 시험을 보고 있음에도 근거 없이 제도의 공정성이나 전문성을 오도하는 여론에 휘말려 ‘4년이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의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조속히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법집행기관으로 현행법대로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제도는 시행 7년 동안 이미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되는 관문으로, 또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법조인이 되는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일부 부작용이나 보완사항이 발견됐다고 해서, 애초 개혁 대상이었던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는 유예방안을 내놓는 것은 법집행 주무부서로서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사법시험 폐지 유예는 온 국민과 법조계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의견으로 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지금처럼 방임하고, 국민을 기만한다면 한법협은 보다 강력하게 법조계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와 연대해 법무부의 법집행이 보다 바르게 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주무부서다. 법무부의 의견 제시로 인해 변호사시험 일정에 혼란이 발생하고 학업이 중단된 바, 본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책임지고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향후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거듭 법무부가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며, 시험출제기관으로서 학생들의 현 사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집행기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장관 퇴진’ 한국법조인협회, 법무부장관에 사법시험 유예 철회 공문
<사법시험 폐지 유예 의견철회 및 변호사시험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기사입력:2015-12-08 1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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