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로스쿨 정착 가로막는 주범 법무부…사법시험 유예 철회”

기사입력:2015-12-04 09:50:45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작 로스쿨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법무부에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을 거론하며 “법무부야말로 로스쿨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김주현법무부차관이3일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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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이날 과천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인 사법시험을 오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의 법조인 선발이 이원화 체제로 병행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2017년에 폐지하기로 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사법시험 폐지-로스쿨 제도 도입은 1990년대 중반부터 10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사회적 합의로서 도출된 것”이라며 “그런데 법무부가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반대로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시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사시(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더 이상 사법시험이 한국 사회에서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또 다양한 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가 법률전문가가 되도록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양성 - 후 자격부여’ 방식으로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변경하기로 했던 사법개혁의 대원칙도 흔들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사법시험 유예 발표를 철회하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법시험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최근 연구자들의 논문을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이라며 “반면 로스쿨은 전체 입학정원의 5%~7.5%를 사회ㆍ경제적 약자에게 의무 배정하고, 이들을 위한 풍부한 장학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경제적 약자나 사회적 소수자라 할지라도 아무런 지원 없이 개개인의 조건과 경제력만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사시(사법시험) 체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더 이상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며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등 폐해가 있다면, 법무부는 애초 도입 취지에 맞게 로스쿨이 운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될 문제”라며 “이 문제에 그동안 손 놓고 있던 법무부가 로스쿨이 문제니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 사법시험 존치도 검토해 보자는 것은 직무유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로스쿨 제도는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는 물론 다양한 가치와 경험을 가진 이들이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이후 온전히 자격시험을 통해 법률가가 되도록 해 국민이 사법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라며 “그러나 정작 로스쿨의 정착이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법무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할 변호사시험을, 전혀 합리적인 근거 없이 ‘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낡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야말로 로스쿨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법무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며 “또한, 애초 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선발 시험 형태가 아니라,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도 없이, 오랜 시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이룬 개혁을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흔들어선 안 된다”며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 로스쿨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는 법무부의 잘못된 행보를 단호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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