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따르면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남성들과의 생활에 부적응이 예상되며 군복무를 하는 경우 자살의 위험성 등 정신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여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병사용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병무청은 A씨가 외부성기 수술 등 비가역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주관적 병증호소에 따른 추측성 진단”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6월 A씨에 대해 현역입영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병무청은 A씨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급 현역 판정과 7급 재검 판정을 반복하며 무려 9차례에 걸쳐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한다.
결국 지난 1월, A씨는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져왔음에도 현역병으로 입영하도록 한 병무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성정체성을 가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정신과 상담치료 및 심리검사를 받아 성주체성장애로 진단받았으며 여성에 대한 동일시가 지속돼 왔다”면서 “성주체성장애로 인한 어려움 때움에 군복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지방병무청의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ㆍ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이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규칙에도 없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하고 “당사자들의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행 징병검사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