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노영보)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3일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취지로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원장 심성지)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우리 사회 빈곤층의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빈곤층의권익보호와자활지원을위한상호협력을취지로업무협약을체결하고기념촬영.(사진제공=재단법인동천)
▲빈곤층의권익보호와자활지원을위한상호협력을취지로업무협약을체결하고기념촬영.(사진제공=재단법인동천)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위해 세 기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자문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 등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이번 3자간 업무협약에 대해 “이렇게 세 단체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세 단체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자활센터의 심성지 원장도 “중앙자활센터는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ㆍ재단법인 동천과의 협약을 통해 자활지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태평양과 동천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사업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