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현씨는 이를 문제삼았다. 정씨는 “‘성폭행을 하려다’는 부분은,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표현”이라며 “강간미수에 관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그러한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그러면서 “이 기사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014년 10월 정성현씨가 파이낸셜뉴스 신문사를 상대로 낸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보도한 내용 중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하고, 강체추행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주장하나, 성폭행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는 형법 298조(강제추행)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봐 신문사에서 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된 원고를 성폭행을 하려다 살해했다고 보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아동을 약취ㆍ유인하고,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후 살해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됐음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고 표현했다고 하여 독자에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상을 주었다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범 정성현씨가 파이낸셜뉴스 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편, 정성현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 자신의 집 근처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하고, 사체를 토막 내 버린 혐의 등으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