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됐으면 기소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매년 1000명 이상이 검찰 수사 과오로 구속돼서 감옥살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과오로 구속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2012년 1107명, 2013년 1488명, 2014년 1031명이나 된다.
또 무죄판결 증가로 형사보상금 지급금액도 2011년 225억 6600만원, 2014년 881억 6400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법원의 판결은 수사미진 등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법원과 견해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견해 차이에 의한 무죄도 있고, 수사검사의 과오도 있고, 여러 가지 무죄의 원인은 다양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제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소검사 실명제’를 주창해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막기 위해서 최종심 무죄사건의 기소검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법무부가 그러한 자료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은 책임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도 문제지만, 최종심에서 무죄판결이 됐으면 기소검사에 대한 책임을,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지금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 공판 관여검사, 결재자의 과오가 있는지 평정해서 그 결과를 인사자료로 삼고 있고, 또 검사 적격 심사자료로도 삼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런데 왜 그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안 줍니까?”라고 묻자, 김현웅 장관은 “전체적인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박지원 의원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얼마나 관여했느냐”라는 질문에 김현웅 장관은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실무적 작업을 했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번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대기업 사면된) 14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고, 김현웅 장관은 “14명 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렇지만 감동적인 일을 해야 국민이 납득한다. 14명 사면하고, 마치 생색을 내듯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을 할 것이다.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누차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나 경제사범에 대해서 이미 이 분들은 특가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왜 가석방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80% 형기를 마치면 일반인도 전부 가석방을 해주는데,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실정법에는 형기를 1/3이상 모범적으로 마치면 가석방이 되게 돼 있고, 관례상 (형기 복역) 70~80%면 (가석방) 하고 있다”며 “그런데 유독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지 않는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석방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장관은 “저희들이 가석방의 적정한 기준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가석방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억울한 옥살이 무죄 판결나면, 기소검사 책임 인사 반영해야”
기사입력:2015-09-10 1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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