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전관예우 근절 전시행정 법무부…신고센터 실적 0건”

“직원 1명이 홈페이지와 전화 통해 신고된 사항을 정리하면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라는 거창한 이름 붙여” 기사입력:2015-09-10 12:46:37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직접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며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2011년 10건, 2012년 33건, 2013년 33건, 2013년 49건, 2014년 22건, 2015년 7월까지 17건 등 총 13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센터 운영은 퇴직한 공직자가 근무했던 기관의 1년 이내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전관예우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5년간 접수된 131건의 신고내용 처리 결과가 “신고내용 자체로 수임제한 위반과 관련 없어 종결”,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지하고 종결”로 단 두 가지 답변이 전부이고, 부당수임 신고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노철래 의원은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겠다며 야심차게 설치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가 약 5년 동안 단 한건의 수임제한 위반 신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전관예우가 없어졌기 때문에 신고도 없는 것이냐”고 법무부에 따졌다.

노철래 의원은 “작년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89.7%가 ‘전관예우가 존재 한다’고 답변해 존재를 인정했고, 올해 대한변협은 전직 고위 공직자들을 영입하고 업무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로펌(법무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조사를 했으며,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려 전관예우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노철래새누리당의원

▲노철래새누리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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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의원은 “그런데 법무부는 단 한명의 직원이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신고된 사항을 정리하면서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위반 신고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놓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신뢰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관은 법원보다 검찰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소문도 있다”며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에선 피의자 수사 단계에서 전직 상관의 전화변론이 수천만 원 이상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철래 의원은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은 시대의 흐름임에도, 법조삼륜 중 검찰만 소극적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와 검찰도 더 늦기 전에 전관예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국민 신뢰 회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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