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검찰의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이 0.39%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추징금 집행 현황’ 관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6말 현재기준 추징금 대상은 2만 5783건, 25조 6259억 3100만원으로 이중 2만 2485건, 25조 5538억 5000만원이 미제로 미제율이 99.72%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5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 374조 4000억원의 6.83%에 달하는 금액이다.
전체 대상 추징금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관련 추징금이 22조 9468억 5800만원으로 전체 대상금의 89.55%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실조정액 2조 6790억 7300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미제율이 97.31%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5년간의 환수율 추이를 볼 때 총선과 대선이 실시된 2012년 전체 대비 0.57%, 김우중 제외 대비 5.49%로 최정점을 이룬 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김우중 관련 추징금을 제외한 최근 5년간의 평균 환수율이 3.87%, 평균 미제율이 93.20%로 나타나 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불능처리 된 건수는 1만 1246건으로 3953억 6100만원에 달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전두환 추징 때처럼 국민에게 보여주기식 집행이 아닌 항시적으로 철저하고, 면밀한 집행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서는 범죄자 및 관련자의 국내외 금융ㆍ부동산 자산 파악이 절실하다”며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되받아내는 것으로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현재 검찰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수사지원센터를 두고, 각 청에 전담검사(59명)와 전담수사관(118명)을 지정해 범죄수익환수반을 구성하고 있다.
서기호 “검찰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 0.39%”
기사입력:2015-09-08 1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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