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조직 적발

‘조폭부터 대학생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만연’ 구속 5명 등 71명 입건 기사입력:2015-09-04 13:46:41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중국 대련시에 사무실을 두고 2013년 10월~2015년 7월 판돈 규모 440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퍼스트’등 4개 사이트를 제작, 1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총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책 A씨(39)를 포함 5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8명은 지명수배(4명) 및 불구속기소했으며, 나머지 도주한 공범 6명을 추적 중에 있다.

또 범죄수익 11억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 소유의 아파트,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총책을 비롯한 운영자들과 투자자들은 대부분 1977~1978년생으로 울산지역에서 같은 중ㆍ고등학교를 다닌 지역 선후배 사이다.

▲총책주거지에은닉한범죄수익(현금1345만원)압수.(사진제공=부산지검동부지청)

▲총책주거지에은닉한범죄수익(현금1345만원)압수.(사진제공=부산지검동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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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수의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BJ를 통해 사이트를 광고해 회원을 모집하는 등 새로운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자 수는 900명 상당이고 그 중 1억원 이상 고액 상습도박자는 총 41명으로 파악됐다.

경북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으로 보복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L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2억원 이상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자, 지난 8월 20일 후배인 M씨에게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교사하고, M은 검찰에서 자신이 도박을 했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

부산지검동부지청은 이외 경찰에서 송치된 불법 스포츠토토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책이 주거지에 숨겨놓은 범죄수익 1345만원을 압수하는 등 지난 3월~8월 상습도박 사범, 통장양도 사범 등 총 52명을 인지했다.

정대정 형사3부장검사는 “사이트를 이용한 고액 상습 도박자 중에는 조폭 행동대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외국계 기업 근로자는 물론이고, 나이어린 대학생도 발견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이 서민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확인했다”며 “도주한 공범들을 국제공조 등을 통해 조속히 검거하고, 1억원 이상인 상습도박자 및 전문 대포통장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추징보전청구=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 동일한 금액을 추징하기 위해 향후 판결에 의해 추징금이 확정될 때까지 수익자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를 청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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