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양육비를 지급받고 신생아를 돌보던 중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켜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숨지게 한 20대 남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여성 B씨와 같은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돼 B씨의 원룸에서 동거하던 중 작년 6월 생후 1개월된 신생아의 아버지로부터 월 140만원의 양육비 등을 지급받고 24시간 양육하게 됐다.
이들은 작년 7월 원룸에서 영아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채자 분유를 먹이고 재운 후 재차 잠에서 깨어 울자 A씨는 B씨에게 ‘내가 아이를 돌볼테니 잠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분유를 먹이던 중 칭얼대자 안은 상태로 재운 다음 아기침대에 눕히고 함께 잠을 잤다.
이들은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영아를 약 4시간 30분 동안 방치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날 오후 내용물의 기도 내 흡인에 의한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7단독 조웅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조웅 부장판사는 “생후 100일 미만의 영아의 경우 분유를 먹인 후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트림을 시킨 다음 눕혀야하고, 영아가 잠든 이후에도 수시로 상태를 관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양육할 책임자로서 영아를 돌본 경험이 없고, 영아를 양육하는데 있어 사전 지식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A역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각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신생아 분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숨지게 한 20대 남녀 실형
기사입력:2015-08-24 10:20:5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8.27 | ▲19.14 |
| 코스닥 | 910.04 | ▼6.07 |
| 코스피200 | 566.2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966,000 | ▼1,211,000 |
| 비트코인캐시 | 810,000 | ▼4,000 |
| 이더리움 | 4,365,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20 | ▼250 |
| 리플 | 2,853 | ▼20 |
| 퀀텀 | 1,992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990,000 | ▼1,184,000 |
| 이더리움 | 4,365,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630 | ▼240 |
| 메탈 | 533 | ▼5 |
| 리스크 | 291 | ▼3 |
| 리플 | 2,852 | ▼21 |
| 에이다 | 566 | ▼6 |
| 스팀 | 9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9,010,000 | ▼1,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09,500 | ▼4,000 |
| 이더리움 | 4,363,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80 | ▼280 |
| 리플 | 2,853 | ▼21 |
| 퀀텀 | 2,000 | ▼5 |
| 이오타 | 13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