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아 ‘넘버원(NO. 1)’ 작사가는 김영아…저작권료 줘라”

거대 음반사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주) 상대로 저작권자와 저작권료 승소 기사입력:2015-07-06 13:12:07
[로이슈=신종철 기자] 가수 보아를 한류스타로 만든 히트곡 ‘넘버원(NO. 1)’의 원래 작사가 김영아씨가 13년 만에 거대 글로벌음반사에 빼앗겼던 저작자와 저작권료를 돌려받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작사가 김영아씨는 2002년 1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대표자 이수만)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가사를 작사해 줄 것을 요청받고 ‘blue moon night(부제: 달빛에 바랜다)’라는 제목의 가사를 작사해 SM엔터테인먼트에게 보냈다.

이후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쳐 제목을 ‘넘버 원(NO. 1)’으로 하고 가사 중 일부에 ‘You still my number 1’을 추가하며, 1절 가사 중 ‘끝나버린’을 ‘Finally’로 변경한 가사를 완성했으며, 그 대가로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작사료를 받았다.

김영아씨의 가사가 수록된 보아의 2집 앨범은 2002년 4월 발매됐고, 당시 김영아씨를 작사가로 공표했다. 이 노래는 2002년도 멜론사이트의 멜론차트에서 종합 1위에 올랐고, 음악저작권협회는 보아의 노래의 작사가로 김영아씨, 작곡가로 Ziggy(지기)를 가등록하고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을 보류했다.

▲사진=보아홈페이지

▲사진=보아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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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주)는 2003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넘버 원(NO. 1)’ 노래에 관한 작품신고를 했는데, 이 노래에 대한 관리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작사/작곡자가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가 Saphary Songs(사파리 송스)라는 내용의 확인서가 첨부돼 있었다.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주)는 ‘넘버 원(NO. 1)’ 노래 가사에 대한 작품신고 무렵부터 김영아씨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2011년 10월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로 1억 814만원을 받았다.

한편,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가사의 작사가를 Ziggy(지기)로 작품 신고한 관계로 2011년 5월 방영된 MBC ‘나는 가수다’, ‘서바이벌 TOP밴드’ 및 각 노래반주기에는 이 노래 가사의 작사가로 Ziggy(지기)가 표시됐다.

이에 김영아씨가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3단독 박종학 판사는 2012년 5월 “피고는 원고에게 5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음악저작권협회에 ‘넘버 원(NO. 1)’의 작사가를 Ziggy로 신고해 방송이나 노래반주기에서 작사가를 원고가 아닌 Ziggy라고 표시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가 ‘넘버 원(NO. 1)’ 가사의 창작에 들인 노력, 이 노래가 2002년도 멜론차트에서 종합 1위에 오른 점 등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론 “‘넘버 원(NO. 1)’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그렇다면, 피고는 음악저작권협회에 이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로 작품 신고해 얻은 저작권 사용료 5407만원(1억 814만원 × 1/2)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것이고, 그 때문에 원고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는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500만원과 ‘넘버 원(NO. 1)’ 가사를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신고해 얻은 부당이득액 5407만을 합한 590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013년 7월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곡자와 작사가의 분배비율은 각 5/12씩 이고, 편곡자의 분배비율은 2/12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뮤직퍼블리싱엠지비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소송 상고심(2013다5846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넘버 원(NO. 1)’ 노래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의 의뢰에 따라 외국곡 중 원고가 가사 부분을 새로이 창작하고, 편곡자들이 악곡 부분을 편곡함으로써 만들어진 사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는 작곡자와 작사자의 분배비율은 각 5/12이고, 편곡자의 분배비율은 2/12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2003년 6월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넘버 원(NO. 1)’ 노래에 관한 저작권사용료로 1억 814만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저작권사용료로 지급받은 금원 중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금액은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작사자에게 분배돼야 할 5/12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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