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선 절취 들키자 폭행 남성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일관성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 검사의 증거로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 기사입력:2015-06-25 10:41:39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돼 붙잡히자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작년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한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도로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 한 묶음(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150만원 상당)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60대 B씨와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잡히자 낭심을 손으로 힘껏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화물차 옆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적은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훔치려고 시도한 적은 없고, 그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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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용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6일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단지 핸드폰 통화를 하기 위해 그 곳에 있었다는 피고인 변명의 진실성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변명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만장일치의 무죄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성 없는 B씨의 진술변화는 그가 과연 피고인이 전선을 집어 드는 장면, 즉 절도행위의 실행 착수에 이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게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은 사건 당시 이미 2회나 전선을 도난당해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범인을 잡고자 과도한 의욕이나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과 폭행ㆍ협박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수사기관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위치한 CCTV의 영상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이들 외 제3의 목격자 진술 등의 추가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이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및 폭행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풍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배심원들은 준강도미수를 인정하기 위한 실행의 착수, 즉 절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배심원들이 증거재판주의 및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 두 가지 형사재판의 대원칙에 따라 심도 있는 평의를 거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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