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3년2개월 동안 총 198회에 걸쳐 상습으로 4억1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0월 부산 연제구 소재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3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장, 미화 50달러, 일화 8000엔, 신용카드 3개, 통장 10매, 도장 3개, 현금 45만원, 20만원 상당의 인지를 가져갔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들로 경주시 소재 2곳에서 150만원,170만원을 인출했다.
A씨는 이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2011년 9월~2014년 11월 총 198회에 걸쳐 합계 4억184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 전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08년 12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출소 후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1년 9월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춰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예금통장 등을 훔치고 훔친 통장 등을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아 합계 4억원이 넘는 거액을 절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취 금원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고 피해자들의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중 1명인 배상 신청인 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4억상당 상습절도ㆍ신용카드 사용 남성 징역 4년
기사입력:2015-06-20 13: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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