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기사입력:2015-06-19 11:37:24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3월 울산 수암시장 앞 농협에서 울주군 덕하시장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A씨는 택시기사가 여성인 것을 확인하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끌어안았다. 50대 여성 택시기사가 저항하자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A씨는 강제로 추행하고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6월 5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 강도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육체적인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약 5분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추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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