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소변보는데 항의한 여성과 참견한 남성 상해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6-15 23:54:57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보고 항의하는 여성과 참견하는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는 작년 7월 대구 남구 소재 모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다.

마침 이를 목격한 50대 여성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대구지방법원현판.

▲대구지방법원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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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50대 후반 남성이 “말로하지 왜 그러느냐”며 참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6월 1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여성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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