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려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 등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잘못된 수사와 기소한 검찰이 대국민사과가 없다고 질타했다.
15일 법사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김주현 법무부차관에게 추궁하면서다. 현재 법무부장관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해, 김주현 차관이 국회에 출석했다.
먼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강기훈씨가 무려 2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5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2014도2946)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은 “그와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수사와 재판이 계속됐고, 판결을 비교해 봐도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부분 있다.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거쳐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그럼 다시 묻겠는데, 암울했던 역사 속에서 안기부ㆍ국정원도 대국민사과를 했고, 사법부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했다”며 그런데 “유일하게 최근 여러 공안사건들 대법원에서 무죄 사건 나서 그걸 (검찰에) 물으면 ‘안기부ㆍ국정원에서 수사했지 검찰과는 관계없다’고 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기소하고 검토한 것은 검찰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수십 년 걸려서 이런 억울함이 해소됐다고 하면, 검찰로서 암울한 시대에 이루어졌든 어쩌든 이러한 (잘못된) 수사를 한 것은 반드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한 번도 대국민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었다.
김주현 법무부차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라고 머뭇거리자, 박지원 의원은 “유서대필 사건을 포함해서, 최근 1년 공안사건들 간첩사건들 여러 가지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나면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정리하고, 또 검찰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최소한 대국민사과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주현 차관은 “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수사와 공판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수사와 공판이 오랫동안 진행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감옥에 살다가 나온 사람도 재심에 의거해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검찰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보상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암울한 시대를 정리하는 것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실화해규명위원회 이러한 것이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검찰만 유일하게 이러한 불행한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대국민)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만 하더라도 그 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법무부) 장관 임명을 받든 (김주현 차관이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거다. (대국민사과) 이런 문제도 오늘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한번쯤은 정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제가 수차 질문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하세요”라고 대국민사과를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박지원 “강기훈 등 공안사건 재심 무죄…검찰, 대국민사과 안 하냐”
“불행한 역사 정리하고, 검찰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대국민사과 해야” 기사입력:2015-06-15 17: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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