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황교안 총리되면, 문창극ㆍ안대희 ‘이민가고 싶다’ 자탄할까”

“황교안이 총리 통과된다면, 그보다 비리, 의혹, 문제가 훨씬 적은 것으로 판명된 문창극, 안대희는 어쩌란 말이냐” 기사입력:2015-06-11 20:20:11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혹평하며, “만약 총리가 인준된다면 낙마한 문창극, 안대희가 이민가고 싶다고 자탄할지 모른다”고 일침을 가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은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5월 2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 고액수임료 논란 등으로 엿새만인 5월 28일 총리 후보직을 사퇴했다.

이후 2014년 6월 문창극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으나, 고(故) 노무현 대통령 관련 칼럼 논란과 특히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발언으로 사퇴 여론이 일자 자진사퇴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황교안이 총리 통과된다면, 그보다 비리, 의혹, 문제가 훨씬 적은 것으로 판명된 문창극, 안대희는 어쩌란 말이냐”라며 “(낙마한 문창극과 안대희가) ‘이민가고 싶다’고 자탄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반대로 문창극, 안대희 후보자와 비교해,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 혹평한 것이다.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1일트위터에올린글

▲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11일트위터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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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인섭 교수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성완종 사건을 물타기 한답시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전 정권 하의 사면로비를 철저 조사하라’고 했는데,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바로 사면로비자로 의심받고 있구먼”이라며 “당시 민정수석은 황 후보자의 절친이고, 이를 일러 ‘부메랑 효과’라 부를 만하이”라고 촌평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2년 1월 4일 사면 자문사건을 수임하는데, 8일 뒤인 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과 기업인들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 사면과 자문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면로비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당시 특별사면을 총괄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은 황교안 후보자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다 보니 의혹의 눈초리는 더 커졌다.

◆ 새누리당의 계획은?

그렇다면, 황교안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떨까.

야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의 수임사건내역, 병역면제 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 도대체 자료가 없어 검증을 할 수가 없다며 불만이 팽배하고 원성이 높았으나, 어쨌든 인사청문회는 끝났다.

그러나 9일 저녁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황교안 후보자는 안도하는 듯 환하게 웃었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새누리당 인사청문위원들과 기념촬영까지 했다.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마치자, 9일 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황교안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롯해 총리로서의 자질과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와 전관예우, 사면 자문 등 몇 가지 의혹을 받기도 했지만, 도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합격점을 줬다.

다음날(10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이 하루 빨리 이뤄져서 신임총리께서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빨리 해야 된다”며 “12일 금요일 본회의에서 총리인준 안이 표결처리 돼야 신임총리가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지휘할 수 있다”고 서둘렀다.

인사청문회 3일차인 10일,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들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나, 새누리당은 야당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으나, 크게 결격사유가 없는 만큼 국무총리 인준절차가 잘 진행돼야겠다”며 “조속히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서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경과보고서는 법률에 따라 토요일(13일)까지 처리해야 하니, 사실상 내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다. 내일 중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까지 열어서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이 총리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말하면서 보고서채택을 위한 특위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경우든 내일까지는 경과보고서를 꼭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처리는 야당이 처리 날짜 채택에 협의해 주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새정치민주연합 반대 목소리 들어보니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황교안 후보자는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은폐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을 가리기에 급급했다”며 “청문회 검증을 회피한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군 면제, 사면자문 등 의혹은 여전하다”며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해 “그러면 국회는 뭐 하러 청문회를 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성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각종 의혹 회피에만 골몰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이대로 임명 동의절차 밟아서는 안 된다”며 “임명절차 진행은 어불성설”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황교안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이 없다”며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국무총리 임명동의는 있을 수 없다”는 밝혔다.

현재 황교안 인사청문회를 마친 정치권의 평가는 이렇게 크게 엇갈리고 있어,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본회의 처리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황교안 임명 반대 서명운동 진행한 참여연대 반대 이유 왜?

한편, 참여연대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 입장을 넘어서,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국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라고요?”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황교안 후보자 국무총리 임명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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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를 꼽았다.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극구 제지하고,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쫒아내기 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 보호를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강화 등 검찰 대책을 지시하고, ‘성완종 리스트’ 대통령 측근 비리 감추기 위한 물타기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셋째로 과태료와 세금 체납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 3회 이상(2002년, 2004년, 2005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압률 2회 이상(2202년, 2006년)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넷째,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감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만에 15억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사건 중에는 변호사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을 하고, 세금탈루 의혹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방해를 꼽았다.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하는 것을 극구 제지하고, 청와대 눈치 안 보고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쫒아내기 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둘째로, 박근혜 대통령 보호를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고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강화 등 검찰 대책을 지시하고, ‘성완종 리스트’ 대통령 측근 비리 감추기 위한 물타기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셋째로 과태료와 세금 체납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교통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압류 3회 이상(2002년, 2004년, 2005년), 지방세 체납으로 차량 압률 2회 이상(2202년, 2006년)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넷째, 전관예우와 변호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감장 퇴임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17개월 만에 15억 9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사건 중에는 변호사 선임계 없이 ‘전화변론’을 하고, 세금탈루 의혹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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