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애인 성관계 동영상 타인에 전송한 남성 징역 6월

기사입력:2015-06-11 13:47:56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을 협박하고,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며 촬영해둔 성관계 동영상을 제3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회사원인 A씨는 SNS를 통해 만난 애인 B(여)씨에게 2013년 3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난 상태에서 집으로 오게 한 뒤 욕설과 함께 B씨를 침대에 눕혀 제압했다.

그런 뒤 나무집게를 눈과 목에 대며 겁먹어 울던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A씨는 이어 5월 B씨의 집 방안에서 다른 남자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다른 남자하고 톡(대화)을 하느냐,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하고,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 접속해 지난번 촬영해둔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5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1회의 벌금형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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