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의 행복 증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출생신고 시 허위등록 방지, 아동의 출생등록 보장 기사입력:2015-06-03 17:45:11
[로이슈=전용모 기자] 한부모 가정ㆍ이혼ㆍ입양 등 원치 않는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허위 출생신고를 방지하며,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 호적법을 대신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돼 온 7년 동안 국민들이 개선을 요청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해 개인정보의 지나친 공개로 고통 받던 한부모 가정, 이혼ㆍ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현재의 관계만 표시하는 증명서를 ‘일반증명서’로써 원칙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전체 관계를 표시하는 증명서를 ‘상세증명서’로 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을 표시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입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시시스템을 마련했다.

▶또한 전과자 신분세탁이나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에 빈번하게 악용되던 인우보증 제도를 폐지, 신분관계등록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현재는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의 보증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나, 개정안은 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했다.

▶끝으로 부모 등 출생신고 의무자가 아동을 양육 중에 있음에도 혼인 외 출산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출생신고를 대신할수 있는 규정을 마련, 아동이 교육ㆍ의료 등 복지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임의로 출생신고를 기피해도 과태료 5만원 외에 제재 방법이 없어 아동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을 위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심의관실 박양호 검사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이 최대한 방지되고, 전과자의 신분세탁이나 외국인의 불법 국적취득을 방지해 신분관계등록정보의 정확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를 통해 아동에게 의료ㆍ교육 등 각종 복지혜택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법무실 뉴스레터 2015년 6월 3일자 18호에 실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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