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놀이터 10살 여자아이들 앞 음란행위 남성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5-06-03 13:44:3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0살 여자아이들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음란행위를 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 A씨는 작년 4월 양산시 남부동 소재 한 아파트 앞 놀이터 내 원통형 터널 안에서 10살 여자초등학생 2명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자신의 중요부위를 내보이며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울산지방법원은 작년 11월 6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검사는 원심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영화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점,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한명 측과 합의한 점, 이번 범행은 직권파기 사유인 지난 1월 판결이 확정(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등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22.54 ▲28.03
코스닥 915.76 ▲14.43
코스피200 570.21 ▲4.5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829,000 ▼256,000
비트코인캐시 829,500 ▼14,500
이더리움 4,19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7,190 ▼60
리플 2,645 ▼15
퀀텀 1,818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899,000 ▼154,000
이더리움 4,19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7,160 ▼70
메탈 483 ▼2
리스크 267 ▼1
리플 2,645 ▼19
에이다 517 ▼3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6,86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830,500 ▼14,500
이더리움 4,193,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7,200 ▼30
리플 2,646 ▼15
퀀텀 1,812 ▼13
이오타 12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