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장애인 20대 여성 강제추행 50대 남성 징역 2년

기사입력:2015-06-02 15:41:1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과 울산지검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2013년 5월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 20대 여성 B씨(지적장애 3급)의 어머니와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우자, 누워 있는 B씨에게 다가가 온몸을 더듬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뽀뽀하자’고 말을 하면서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또 작년 6월에도 자신의 조카와 B씨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안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가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고 눕힌 뒤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를 고지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및 모친과 친밀한 관계로 그들을 보호해야 할 도의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모친(장애인)과 평소 성관계를 맺어오던 중 딸을 강제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도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 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당시 추행행위외 별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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