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반값 임플란드 탄압” vs 치과협회 “가격 논의한 적 없다”

“치과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한 유디치과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사입력:2015-05-20 10:31: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와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유디치과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 사안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데, 그 외 논란의 양상 가운데 임플란트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다.

유디치과는 “치과협회가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대한치과협회는 “유디치과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가격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한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전국 120여개 유디치과의원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주)유디(대표 고광욱)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유디치과홈페이지

▲유디치과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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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20일 유디치과 측은 “이미 2년 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의 배경이 된 ‘1인 1개소’ 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33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유디치과 측은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디치과는 “치과협회가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인데, 마치 의료법 개정 후의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ㆍ의원의 운영 방식을 철저하게 바꿨다”는 것이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반면 치과협회의 19일 입장을 보면 “개정 의료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디치과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인 것처럼 포장했으나 실제운영은 이전과 동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디치과 측은 치과협회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디치과는 “우리는 국내에서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다.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한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디치과와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치과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실제로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4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 치과 병ㆍ의원인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치과협회)의 행위들이 네트워크 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

유디치과 측은 이 공정위 사건을 근거로 치과협회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특히 유디치과는 “치협은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해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해 왔다”고 주장하며 “그러나 유디치과는 공동구매를 비롯해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국민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낮춰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당부하며,“이번이 유디치과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홈페이지

▲대한치과의사협회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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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의 “‘반값 임플란트’ 탄압” 주장에 대해, 기자는 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확인 취재했다.

치과협회 관계자는 “이 부분은 전부터 논란이 불러졌는데, 협회는 (유디치과)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임플란트) 가격 부분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며 “그에 대해 말씀 드릴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유디치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치협은 19일 “더 이상 치과계에 서민치과라는 허울을 쓰고 과잉진료와 무책임한 진료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라며,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유사 형태의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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