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선거’라는 뿌리 박힌 불법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뽑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조합에서 불법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가 않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땅콩 회항’사건을 보면 한 사람의 잘못된 이미지가 기업 전체에 얼마나 큰 위기를 불러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조합장선거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혀지면 그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가함께하는“국제시장공감선거캠페인”플래카드를내걸고거리퍼레이드를펼치고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그렇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조합장선거에 ‘돈 선거’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합과 조합원들은 이번 조합장 선거가 더욱 ‘깨끗한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되게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몇 푼의 돈이 아닌 조합의 정신과 조합의 비전을 이끌고 실천할 지도자를 선출해 조합원의 지지를 받고, 사랑 받는 조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선언문 제21조 제3호에 의하면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우리는 모두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고, 내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도 보장해야 하며, 이 역시 후보자든, 조합원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지는 의무일 것이다.
3월 11일! 조합과 조합원들은 어떤 인권을 누리는지 혹은 못 누리고 있는지, 이런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조합과 조합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