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고 “노조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노조법 개정으로 푼다”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후 1년간 입법간담회 토론회 거쳐 노조법 개정안 마련 기사입력:2015-01-26 21:23:59
손잡고(공동대표 조은, 이수호, 고광헌, 조국)는 출범 1년 만에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손잡고 법제도개선위원회는 손배ㆍ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10여 차례 비공개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17ㆍ18ㆍ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종합 검토하고, 외부전문가 자문 의견,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진행했다.

강성태 서울시립대 교수, 강문대 변호사, 김태욱 변호사,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상철 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 결과로 법안이 마련됐으며, 이에 대한 학술대회와 공개 심포지엄을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했다.



이번에 마련된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파업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합법적 노조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과 가족ㆍ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 결정에 필요한 손해배상 기준 제시,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노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노조법도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개정안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범위에 포함해 합법적 노조활동을 확대 보장했다. 다만 기업 측의 사정을 감안해 폭력 및 파괴행위나 노동조합의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근로조건에 직결되는 정리해고도 쟁의행위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리해고반대가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경우 정리해고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불법쟁의행위로 규정되어 현재 약 157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이다.

현재 파업 후 사측에서는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ㆍ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노조탈퇴를 회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취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손해배상 소송이 남용되고 있는데 비해, 현실은 법원이 손해배상금액을 결정할 때 인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해 판사의 재량이 아닌 법적기준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도무지 현실감 없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해, 그 상한액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영국사례를 인용해 노동조합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도록 했다.

손잡고 조은 대표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손잡고가 출범 후 1년여 동안 공들여 준비한 법안으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손잡고가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캠페인과 문화 학술 활동을 지속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개정안이 마련됐으니 많은 시민들이 손잡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손잡고는 손해배상ㆍ가압류 문제 해결에 나선 시민모임으로, 지난해 <노란봉투 캠페인> 모금을 통해 모인 14억 7000만원 중 11억 7000만원을 손해배상 피해 입은 329가구에 지원했다. 또 연극 <노란봉투> 제작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학술활동으로 손배가압류 문제를 널리 알리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손잡고 운영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여합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할 예정이며, 손잡고 홈페이지(www.sonjabgo.org), SNS(@sonjabgo47, facebook.com/sonjabgo)에서 26일부터 1월 31일까지 국민 청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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