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북 영덕에서 훈련비행을 하던 경비행기가 추락, 탑승한 여성 비행교관과 학생 2명이 모두 숨진 사건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영덕 실종 경비행기 기체발견, 탑승자 전원 사망’이라는 기사에 “여자들은 운동신경과 사고대처 능력이 떨어져 교관하면 안 된다. 교관 책임 100%다”라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16단독 홍석현 판사는 지난 19일 숨진 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홍 판사는 “당시 경비행기의 추락 및 사고원인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비행기의 추락 및 사고 원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댓글을 적시했다”며 “따라서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훈련비행 추락사 허위사실 댓글 40대 남성 벌금형
기사입력:2015-01-26 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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