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원, 한국지엠 불법파견 경종…검찰, 정몽구 현대차 수사해야”

“법원서 또 확인한 불법파견 문제 해결 위해 이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나설 차례” 기사입력:2014-12-05 20:32: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4일 한국지엠(GM)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법으로 금지된 불법파견을 남용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관행에 재차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위원회는 그러면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나설 차례”라고 촉구했다. 당장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엠이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2013년 11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비정규직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 마디로 “정규직 직원이 맞다”며 정규직 신분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노동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법으로 금지된 불법파견을 남용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업계의 관행에 재차 경종을 울린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원은 완성차업체에서 남용되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자는 당연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난한 법정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대표이사와 6개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벌금형을 판결했으나, 같은 혐의로 두 차례나 고발당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올해 9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또한 근로자지위확인청구소송을 통해 현대차의 정규직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며, 노사 간 정규직 전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노사 간 협의와 합의도출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정부관료 등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규직이 양보해야 한다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은 기업이며, 그러한 관행은 불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억지 주장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자세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한다”며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자동차업계를 포함해 전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단호히 해결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나설 차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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