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가던 여중생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치듯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서면지하점 내에서 여중생 B(14)양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B양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당시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살짝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2014고합240)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의도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 청소년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장소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길가는 여중생 엉덩이 손등으로 스치듯 만진 남성 벌금 500만원
부산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기사입력:2014-11-10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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